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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건축부문 설계기준의 권장사항에 해당하…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건축부문 설계기준의 권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3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4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해설

평균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계산으로 구한다는 내용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이 내용은 단열조치 일반사항으로 건축부문 의무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열관류율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계산 방법이다.

  • 발코니 확장 공동주택 등에 로이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창을 설치하는 것은 단열계획 권장사항이다.
  • 대공간이나 아트리움 최상부에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 구조를 두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 외기에 면하는 거실 부위에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하는 것은 기밀계획 권장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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