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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설치기준 적합성을…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ㄷ.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ㄹ.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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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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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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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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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법령상 편의시설의 종류에 해당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시설을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그 밖의 시설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각 시설이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상이 된다.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는 주출입구 접근과 관련된 매개시설이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은 위생시설이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그 밖의 시설이다.
  • 점자블록은 안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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