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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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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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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9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4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해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 「소년법」 제60조의 소년 판단 시점 — 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 — 관할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
  • 15년형 소년의 가석방 —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인 6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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