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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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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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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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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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 치료명령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에 집행 면제 신청을 허용하되, 치료감호 집행 중인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 치료기간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한다.
- 대상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 청구 —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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