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2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3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 - 피해자 모델’과 ‘피해자 - 가해자 -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해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시한이다.

  • 「형법」상 양형 — 범행의 결과(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양형 조건에 포함된다.
  • 레크리스 —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가 기금에 납입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