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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약물치료는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를 강제로 일으키므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은 재범 방지라는 보안처분의 목적과 비례성으로 판단된다.

  • 일률적 취업제한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간주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전자감시제도 —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명령 —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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