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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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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미결구금 전용수용 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
2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3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는 정책으로 들어갈 것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아니라 형사보상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로, 미결구금된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와는 대상이 다르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재심 무죄 확정 —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은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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