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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시험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보호관찰명령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었다. 스토킹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보호관찰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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