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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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상한을 25년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형법」 제42조는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 자격정지 병과 시 기산점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고액 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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