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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퇴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퇴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경우에 소년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4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소년원장의 퇴원 신청 의무 대상에서 제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제8호 처분 소년은 기간이 짧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탁·유치소년의 퇴원 —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계속 수용 — 퇴원·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 등 본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신청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사회정착지원 —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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