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조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소년법」상 보조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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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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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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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없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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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을 뿐(재량)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에는 필요적으로 선정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분류심사원 위탁 시 국선보조인 —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보호자·변호사 선임 —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선임 단위 —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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