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13세…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1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송치서에 甲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甲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甲이나 그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해설
13세인 甲에게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甲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 촉법·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며, 송치서에 주거·성명·생년월일, 행위의 개요,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 통고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소환과 동행영장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