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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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해설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에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는 때는 들어 있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갑·포승·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하거나 하려는 때, 타인 위해,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로 한정한다. 실제 행동이 아닌 선동·선전만으로는 이 장비를 쓸 수 없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는 때 — 법에 명시된 사용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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