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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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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재판에 있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재판도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성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한 사정: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판결 확정에 따른 원판결 효력 상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다는 설명은 옳다.
  • 무죄판결 후 검사 항소 시 증인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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