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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장기 15년·단기 7년이면 징역 10년은 허용된다.

  • ㄱ(틀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도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ㄴ(틀림): 형기 변경 없이 금고 실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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