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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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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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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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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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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에서도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공소제기와 같으므로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 기각 후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오인하여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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