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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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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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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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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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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경우,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이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형종 상향 금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부본 미송달: 피고인이 이의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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