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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혐의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甲에 대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3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인 증인의 전문진술이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지만,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부정수표 공소사실의 수표: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 간 대화 녹음파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기관 의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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