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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甲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은 가능한 경우
2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와 연락처가 파악되며, 대한민국과 그 외국 간에 국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甲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 甲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甲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甲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해설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유아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판례는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은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질병이 있으나 임상신문·출장신문이 가능한 경우: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 거주자라도 주소·연락처가 파악되고 사법공조로 소환이 가능한 경우: 소환 노력 없이 진술불능으로 볼 수 없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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