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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피고인이 현장부재 등을 주장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ㄱ(틀림):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장부재 주장도 할 수 있다.
  • ㄴ(틀림):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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