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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기소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 대상이다.

  •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법령: 그 법령을 적용한 피고사건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정변경 없이 기소유예 사건을 4년여 뒤 재기소한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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