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으나 다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에 출석한 기일이 있는데도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4회 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연속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폐시설 증인신문: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인·방청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무단 퇴정한 필요적 변호사건: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요지 고지 후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