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면 이에 대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4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소송계속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판을 진행한 경우: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상 공판: 절차가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