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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ㄷ.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ㄹ.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재구속 제한, 공소취소 후 재기소,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소추 제한 규정은 모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 ㄱ(해당 없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할 뿐, 영장을 받으면 재체포할 수 있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ㄹ(해당): 재정신청 기각 사유에는 법률상 방식 위배도 포함되므로, 방식 위배로 기각된 경우에도 소추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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