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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그 죄의 공범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乙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고소취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범 고발 후 불기소처분: 종전 고발이 여전히 유효하여 새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유권이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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