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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3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가중이 있는 것이고, 회계관계 직원 내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없는 피고인이 위 죄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
4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포괄일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분 없는 자가 국고등손실죄에 방조범으로 가담: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이 시효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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