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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3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도 클라우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의자가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대화내용 압수·수색: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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