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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성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4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산·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기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수사·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고 본다.
- 의식불명 성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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