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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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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그리고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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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4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체에 부친 서류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주거 등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록상 휴대전화·집전화번호나 가족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시송달의 효력: 최초는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선고: 거주지 변경 미신고가 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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