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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송서류와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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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진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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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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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를 진술자의 청구가 없어도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와 공판기일외의 신문으로 공판조서에 준하여 작성된 조서에는 조서 낭독·열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그 진술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 공판기일 소환: 소환장 송달 등 법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사실상의 기일 고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판조서 열람·등사 지연: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다면 방어권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청구서: 자필 이름과 서명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면 인장·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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