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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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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법원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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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3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심이 피고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뿐, 선정하지 않고 심리했다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 변경 시 새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규칙 조항: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도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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