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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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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어느 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심급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고려할 때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
4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어느 재판에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지도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오판 방지와 함께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실체진실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의 영향이 차단·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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