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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다면,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토지임차인 A가 아직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A와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일정 기간 후 A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甲이 위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부패해 포도주 원료로서 효용이 상실되었더라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효용은 본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도 포함한다.

  • 경락받은 공장을 개조하면서 적법한 조치 없이 타인 소유 자재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종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한 데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간 후 임의처분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쪽파를 그 기간 후 토지소유자가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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