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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명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장래 위험성을 방지하는 합목적적 조치로 보아 재판시법 적용을 허용한다.

  •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다른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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