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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ㄷ.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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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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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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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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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이중양도 제2차 계약금 수령), ㄷ(강제집행 소송사기), ㄹ(허위 유치권 신고)이다.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 허위 유치권 신고만 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착수가 인정된다.
- ㄱ: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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