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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공무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부식의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난외에 권한 없이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새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 내용을 덧붙여 그 증명력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은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해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 문제).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그 란에 임의로 타인을 기재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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