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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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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목장 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이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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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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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예인선의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으로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된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죄의 손괴를 물리력의 직접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처럼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물질적 훼손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목장 운영을 위해 개인이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뒤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강행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그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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