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경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3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 이전으로 집행관의 압류 상태 자체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 경찰관 부재중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뿌려 둔 것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 강도범인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부작위명령 가처분을 고시만 하고 봉인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부작위명령 위반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