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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 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2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본 경우
3
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4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해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에 부속한 위요지도 포함된다.

  • 영업 중인 식당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화장치 설치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 침해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저지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 등은 별론).
  • 건물 신축 골조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이나 위요지로 볼 수 없어 타워크레인 점거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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