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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한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며 저속으로 충격해 손괴와 상해가 경미한 경우 판례는 소형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의장에게 뿌린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더라도 실탄을 소지해 언제든 장전·발사할 수 있었던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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