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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과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해설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 사유에 따라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상습 특수상해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같은 종류의 형인 경합범은 가중주의에 따르되,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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