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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모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면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3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면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여자의 내심은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시간상 근접해도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뇌물약속죄는 별론).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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