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특별법위반죄 외에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해설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대출 가능액이 있었더라도 교부받은 대출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처럼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을 면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제삼자에게 매도·이전등기한 경우 제삼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러 허위 항목을 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편취한 경우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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