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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 ~ 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한 채무 이행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착복 목적의 비자금 조성이 명백하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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