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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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형법」 제32조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3
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제1항)라면 甲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4
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행위를 교사한 甲을 간접정범(「형법」 제34조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乙의 행위를 방조한 甲에게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정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에 종속하는 공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되었을 뿐 형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乙을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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