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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장차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 그 수험생에게 그와 같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甲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甲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설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에 따라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이를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비서라는 주종관계 때문에 사장의 지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 확정 후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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