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몰수(「형법」 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몰수(「형법」 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된 사행성 게임기가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도 그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면, 본체는 직접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라면, 이는 그 범행과는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4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해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기능하는 사행성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적법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본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급심사는 게임기 자체의 적법성 문제일 뿐 범죄에 제공되었는지 판단과는 무관하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던 자기앞수표는 그와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