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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2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계속해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뿐더러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4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해설

의붓아버지를 사전 공모·준비 끝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의 전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도 요구한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등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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