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2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3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4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해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 등에 관한 죄 등을 열거하고, 사문서나 사인에 관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캐나다에서 국민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은 사인이므로, 그 위조는 제5조의 공인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토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므로 그 위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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