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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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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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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이로써 그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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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해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될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여전히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중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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